고용노동부가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하여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청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자력으로 이를 청산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SNS에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직원들의 체불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또한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 소재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국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여러 차례 체불했고,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체는 근로자의 근무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로 떼먹는 일을 반복했다.
주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이어서 총 체불금액은 1억 1000만원으로 크지 않았으나, 명백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이어서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회피하며 임금을 밀린 부산 가스충전업체, 용역대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대신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광주 인력공급업체 등도 감독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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