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수사 참고인·사건 관련인 등 접촉 금지 ▲허가 없이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해 11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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