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8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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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7.21/뉴스1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7.21/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이달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 씨 본인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정기 가석방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격’ 판정을 받은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달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전망이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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