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이달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 씨 본인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정기 가석방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격’ 판정을 받은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달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전망이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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