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8일 18시 15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취재) 2024.1.26/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취재) 2024.1.26/뉴스1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달아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클라스한결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 합류를 위해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올해 1월 26일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