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달아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클라스한결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 합류를 위해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올해 1월 26일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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