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회의록 혼란]
교육부 “장관 결정 따라야… 법 위반”
32개 대학중 12곳만 학칙 개정 완료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에서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학내 기구에서 부결됐다. 정부는 “법적으로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학칙 개정안 부결은 “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 중 12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20개 대학은 개정 중이다. 특히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중에선 전남대만 학칙 개정을 마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전공 정원은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대와 사범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며 “시정명령을 안 들으면 대학 입학 정원의 5% 이내에서 입학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를 포함해 대학 신입생 정원이 총 4000명이라면 그중 200명을 덜 뽑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압박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8일 임시 처·국장 회의를 열고 부결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대에서도 이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 관계자는 “부산대처럼 김일환 총장이 교수평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대도 대학평의원회에 학칙 개정안 상정을 철회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댓글 7
추천 많은 댓글
2024-05-09 06:41:29
병원 의사 필요없는 대학은 줄이면 되고! 일하기 싫은데 돈 더많이 받기위해 사직서낸 교수들과 의사들의 사직서는 수리하고! 휴학계낸 의대생들은 군대 보내고! 빈자리는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의사들 간호사 한의사들도 채우면 됨! 이게 물흐르듯이 흐르는 것임! 나는 일반 국민들 위에 의사들이라는 특권계급을 만들고 오르려하는 자들을 대한민국에서는 제발 없어져야 하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함!
2024-05-09 06:43:09
의료개혁의 본질: 1. 서울 지방간 의료혜택 격차 문제 2. 특정 과목에 의료자원 쏠림과 기피 현상 3. 건강보험 수가의 합리적 수준 4. 인구소멸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 5. 정부와 대형 재벌병원의 의료민영화 추진 공모 6. 미래 의료교육과 의료발전의 문제 7. 적정한 수련의 및 의사수 등이 핵심입니다. 의사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과학적 수요예측, 사회적합의, 의료교육 여건, 전문가협의, 정상적 행정절차 등에 의거한 의료개혁이라야 성공합니다. 의대증원 리어카 붕어빵장사처럼 후딱 해치우는게 아닙니다..
2024-05-09 06:42:58
용산멧돼지가 애초에 의료개혁엔 1도 관심없고, 쥴리 주가조작, 양평 투기, 디오르뇌물 덮으려고 의대 2000명 증원 헛소리 지껄였지 낮술처먹고.... 윤석열이는 총선용 의대 2000명 증원 논란으로 의료혼란 야기, 국민기만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라.. 대학병원 수련병원 문닫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거다. 정말 끔찍하다. 대학병원, 수련병원 적자나고 문닫으면 거짓말같지만 대한민국 도미노 붕괴온다. 대한민국 붕괴 대비해야 한다. 무지무능무법한 인간 하나 잘못 선택한 댓가가 이렇게 가혹하다...남은 3년 너무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