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방해’ 전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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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9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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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뉴스1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뉴스1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실행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는 9일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 씨(56) 등 3명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보관용일 뿐이고 감사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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