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티역 칼부림 예고글’ 대학생 징역형 집유에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9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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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당일 살인 예고글 게시
檢 징역 1년 구형했으나…1심 징역형 집유
"극심한 사회 불안 야기·경찰 공무집행 방해"
"책임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

ⓒ뉴시스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진 당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해당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서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당일 또다시 칼부림을 예고하여 우리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점, 결국 수십 명의 경찰관이 투입돼 한티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순찰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밤 11시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한석원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글을 게시한 날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로, 사건 직후 잠실역 등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르겠단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던 시점이었다.

이씨가 작성한 게시글을 목격한 사람들이 112에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서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등 경찰관 총 33명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약 한 시간 뒤인 4일 자정께부터 같은 날 밤 9시께까지 한티역 일대를 집중 순찰했다.

이씨는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한티역#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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