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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권보호법 통과에도…교사 78% “근무여건 개선 안돼”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09 16:28
2024년 5월 9일 16시 28분
입력
2024-05-09 16:27
2024년 5월 9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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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전국 교원인식 설문 결과 발표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50% 넘어
10명 중 9명은 '늘봄학교 전국 도입' 반대
ⓒ뉴시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에도 교사 10명 중 8명은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총 1만13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원 인식 설문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현장 교사 중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교사들의 비율은 78%(매우 그렇지 않다 46.2%, 그렇지 않다 31.8%)에 달했다. 긍정의 비율은 4.1%(매우 그렇다 0.4%, 그렇다 3.7%)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교사들이 법 개정 이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최근 1년 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57%로 나타났다. 학생의 보호자에게 당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53.7%였다.
각각 지난해 응답인 70.4%(학생에 의한 침해), 68.5%(보호자에 의한 침해)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는지 물음엔 84.4%의 교사가 긍정 반응을 보였다.
교사 77.1%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답했다.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한 교사는 22.7%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교사 63.2%는 최근 1년 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교사 10명 중 7명은 ‘현장 교사 의견 반영 정도’, ‘현장 적합성’, ‘교육의 질 제고’,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낙제점인 F를 줬다.
특히 ‘2024 교육부 중점 추진과제’ 중 ‘늘봄학교 전국 도입’에 대해선 90.6%가 F학점을 줬다.
‘유보통합 추진’도 교사 87.5%가 낙제점을 줬다.
교사노조는 “개정된 교육회복 4법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교사의 본질업무 규정을 위한 법제화’,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관련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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