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으로 근무여건 개선”… 전국 교사 100명 중 4명 그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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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교사가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교권 보호 4법’으로 근무 여건이 좋아졌다는 답변도 4.1%에 불과해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 1만1359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교사 상당수는 교권 침해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1년 동안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9%,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한 비율은 53.6%에 달했다.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 후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답변은 4.1%에 불과했다. 교권 보호 4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들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 84.4%는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교사도 4.5%에 그쳤다.

#교사노조#교권4법#근무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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