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외국 의사 도입 방침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가 큰 혼란없이 유지되고 있어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선 해외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을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이날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이미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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