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퇴임 3명 후임 55명 공개
‘檢출신’ 이완규 법제처장도 명단에
법조계 “부적절한 심사 동의” 비판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노정희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관이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
이날 후보 중엔 이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던 검사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나 현직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판사는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가 다시 청문회 자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기관장이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후보 심사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58·26기)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가운데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 등 6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려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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