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회의체 4곳중 2곳 회의록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1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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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명 근거’ 요구 어제 시한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내주 결정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0. 뉴시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0. 뉴시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회의체 4개 중 2개의 회의록을 포함해 관련 자료를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10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내년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13∼17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속기록이나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선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다. 정부는 이 중 보정심과 전문위에 대해선 회의록을 제출했으나 나머지 두 회의체에 대해선 보도자료 및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의대생, 학부모 등 4만2206명의 탄원서와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회의록 등 참고 자료 3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제출 자료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재판 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의 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 내용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고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의대 증원 회의록#보정심#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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