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마신 10대 여학생들 혼 낸 업주,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5월 11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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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잡아두고 진술서를 쓰라고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A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광주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들이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B 양 등 일행 5명이 귀가하지 못하게 막은 채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미성년자인 B 양 일행이 몰래 들여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발견하자 훈계 명목으로 무릎을 꿇도록 했고, 노래방 호실에서 나오려 하자 “다시 들어가라”며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B 양 일행에게 “이름·연락처·부모 연락처·재학 중인 학교 등이 적힌 진술서를 적어라. 안 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사는 A 씨의 행동이 미성년자인 B 양 일행에게 공포심을 주는 감금·협박에 해당,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봤다. 반면 A 씨는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다. 정서적 학대도 아니고 감금하려한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나 판사는 “A 씨가 B 양 일행의 행동을 통제했고 결과적으로 2시간가량 노래연습장에서 나오지 못했다. 감금죄에 해당하고 훈계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서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B 양 일행이 술이 금지된 노래연습장에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신 것이 발단인 만큼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훈육할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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