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 안한다고 폭언”…서울시 최초로 근무평가 통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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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3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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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을 처음으로 해고했다.

최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공무원 A 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로,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도 않고 무단결근했다.

이외에도 그는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A 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A 씨는 12월 진행된 해당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 됐다. 나머지 3명은 교육을 받아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시는 지난 2일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 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그는 참석하지 않았고, 우편물, 전화 등에 응답하지 않자 시는 관보를 통해 처분 내용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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