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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품 받고 SNS에 광고성 후기 쓴 교사…겸직금지 위반 서면경고
뉴스1
업데이트
2024-05-13 18:15
2024년 5월 13일 18시 15분
입력
2024-05-13 18:14
2024년 5월 13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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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전경. 뉴스1
화장품 등을 무상으로 받은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성 후기를 올린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1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B 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 위반(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사항을 조사했다.
감사 결과 B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체험단 활동을 신청해 제품을 무상으로 받은 뒤 광고 목적의 사진과 사용 후기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55회에 걸쳐 133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공받았는데, 대부분 미백크림·스킨로션 등 1만~3만원 상당의 화장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B씨의 활동이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해당 교사에 대해 서면경고 조처를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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