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 1970년대부터 유지되고 있는 원도심 고도 제한 등이 대표 사례다.
우선 시는 원도심 중 망양로변 노면 이하 구간 8곳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변 등 노면 이하 외 구간 23곳이 지정된 고도지구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이 지역들은 해안·도시 조망권 확보와 문화재 보호 등의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원도심은 북항 재개발 등 인근 지역 개발로 고도지구의 지정 목적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과 건축물 높이 등 이중 규제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역 사회 의견이 받아들여져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중구 중앙대로, 남구 유엔평화로 등 8개 구간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내 역세권 건축 규제도 가로경관 특화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할 방침이다.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골프연습장, 격리병원, 공장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건축도 제한돼 있다. 특히 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10년간 청년에게 공급하는 저렴한 공공지원 민간주택을 공급하는 ‘희망더함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병원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한다. 그동안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적용으로 중증 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 전용실 등 의료 기반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조례를 개정해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 비중이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을 거쳐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재검토로 주택 공급 확대, 주거 개선, 의료 기반 시설 확충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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