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교권 침해 학부모 첫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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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교사 협박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협박)와 무고 혐의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도 내에서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신 교육감은 이날 강원도교육청 소속 최명이 변호사를 통해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교육감의 형사 고발은 교원지위법 제20조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한 조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알린 뒤 집을 찾아오자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12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하게 침해했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해당 학교가 1월 교육감의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형사 고발할 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결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고발 건은 개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감#교권 침해#학부모#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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