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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원영 ‘가짜뉴스’로 억대 수익 취득한 유튜버 재판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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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1:06
2024년 5월 14일 11시 06분
입력
2024-05-14 11:06
2024년 5월 14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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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억대 이익을 얻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A 씨(35·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는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만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이득 본 수익은 총 2억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5일 A 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이 만든 영상에 대해 “단순히 의견 표명이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해 적극적으로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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