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덕수·박민수 공수처에 고발…“의대 증원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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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4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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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5.9.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5.9. 뉴스1
의대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측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 공수처를 방문해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위계로서 원고의 소송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고법의 재판(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발언하는 등 신청인 측 변호사를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박 차관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의 회의록, 명단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꿨다면서, 이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을 했다가,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박 차관은 ‘속기록은 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박 차관은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발표를 했다가, 다시금 ‘법적 의미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익명처리하되, 공무원 소속 등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가 다시 ’개인보호를 위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다시 말을 바꿔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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