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몸통’ 라덕연 1년 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14일 13시 18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 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 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와 최측근 변 모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4일 라 대표와 호안에프지 대표인 변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나게 됐다.

26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라 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지난달 3차 기소한 바 있다.

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 측은 그간의 사건과 같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로 수사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이 재판 초기부터 주가 폭락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면서 “석방되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라 씨 측은 “재판 중인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3차 영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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