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범 관계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업무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김성태는 이화영에게 법인카드를 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임직원들의 진술도 일치하기 때문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스마트팜 비용이 대납된 후 북한 김영철이 친서를 보냈고, 국정원 문건에도 부합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현대아산’을 예로 들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하면서 현대아산을 예로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현대아산이 북한 조선 아태위와 개발에 대해 합의하고 돈을 송금한 것은 유죄로 확정됐다”며 “쌍방울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명시했다.
다만 검찰은 “김성태가 이화영의 부탁으로 뇌물 및 정치자금을 주고 북한에 거액 자금을 송금하는 데 가담해 범행 내용이 중하기는 하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PT 형식으로 30분 분량의 최후 변론을 준비해 발표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 내내 “김성태는 결과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게 없고 거액의 피해만 입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 ‘경기도가 주체가 돼 실제 추진한 사업’이라고 재차 밝혔다. 기본적으로 김성태가 북에 건넨 800만 불은 쌍방울이 진행하려는 대북사업의 출발점이지만 사업자체는 경기도가 주체라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의 평화부지사 시기는 인정하나 킨텍스 대표 시기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법인카드는 오래전부터 친분관계에 의해 지급되던 것이지 대북사업을 위해 법인카드가 새롭게 지급된 게 아니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킨텍스 대표이사가 돼서 새롭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킨텍스 직무와도 전혀 대가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평화부지사가 되고 나서는 법인카드 반환 요청을 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반환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 전 부지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 썼는지 그 안에 정치자금 성격이 있는 부분을 일일이 판단해 검찰이 하나 하나 입증하고 특정해야 한다는 게 피고인 입장”이라고 변호했다.
변호인은 다만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부탁에 의해 불가피하게 한 측면이 있어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의 또 다른 변호인도 “김 전 회장이 취한 이득은 전혀 없다”며 “거액의 돈을 잃었고 개인은 물론 쌍방울 계열사 전체가 갖은 고초를 겪고 있어 범행 동기와 정황도 꼭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말처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저의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자인데 이 사건의 처음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사건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제가 무슨 검찰에 협조를 한 것처럼 나오는데 협조한 게 아니라 직원들 십여명이 구속돼 있는 상태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더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인데 반대로 제재가 잘 풀렸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원망도 해봤다”는 심정을 밝혔다.
그는 당시 수원지검 수사 검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XX 검사는 저를 수없이 조사했지만 정말 예의바르고 품격 있던 검사였다”며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자로서 (말하는 것 이라며) 세상이 알아야 한다. (오히려) 이화영이 조사받으면서 탁자를 치고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관련된 모든 사건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 (다른 사건 관계 피고인들에 대해) 너그럽게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6월 7일로 예정됨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한 관련 심리도 그에 맞춰 종결하기 위해서다.
김 전 회장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추후 변론 종결 절차를 따로 거치게 된다.
김 전 회장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그리고 2019~2021년엔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 중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은 김태헌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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