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은 의료행위”…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14일 18시 02분


대구지법, '눈썹문신' 위법 가리는 국민참여재판
검찰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20대 여성에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해
변호인 "문신을 의료 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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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며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며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돼 누구나 자유롭게 문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신사가 안전하게 문신하기 위해 의료행위로 포섭돼야 한다”면서 “문신 시술 무죄는 단 세건 뿐이며 유죄는 수백건이 넘는다. 눈썹 문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의 주류 판결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 진찰과 치료를 위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문신을 의료 행위 보고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 전국의 35만명의 문신사들을 대신해 재판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젊은 문신사들은 이제 곧 합법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며 “오늘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이 직접 문신이 의료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날이다. 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배심원들의 판단에 따라 문신사 35만명이 범법자가 될 수 있고 어떠한 풍파를 맞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신을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거나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다”며 “문신을 받기 위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신을 하는 문신사를 찾기 마련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신이 무조건 의료행위라고 해서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신을 독립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문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제화가 됐을 때 더 잘 실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눈썹 문신 시술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석하며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들어 청주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 일부 하급심에서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2020년 9월21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13만~14만원의 요금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16일부터 같은 해 5월25일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1인당 13만~14만원을 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로도 기소됐다.

선고는 이날 오후 늦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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