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경찰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이 국내에 입국한 정황을 파악해 지난 12일 전북 정읍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나머지 공범 중 1명은 1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태국 경찰청과 국내 송환을 협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공범 1명에 대해서는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이 인근 나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주변 국가 경찰과도 공조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7일 “300만바트(한화 1억1000만원 상당)를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수사에 나선 태국 경찰은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채워진 드럼통을 발견했다. 드럼통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시신은 열 손가락이 모두 잘린 상태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