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기소됐다. 심지어 운전자는 “딸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61)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경 강릉시 신석동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B 씨(7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 씨를 차에 싣고 딸을 만났다. 이후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B 씨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취소 상태였던 A 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 그리고 보험사에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운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 씨는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 씨를 구속했다.
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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