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011년 초등학교 전면 학교급식 시행으로 시작한 이후 14년째를 맞고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과정 운영, 밥상교육, 영양교육 등 중요한 교육활동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은 고양시에‘2011년도 초등학교 전학년 학교급식 지원’예산 협조를 구했고, 고양시는 보편적인 교육 실현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위해 학교급식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급식운영비와 식품비를 학교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는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인가대안학교 241개교 등 12만여 명의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관내 학생 수, 급식일수 확대,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인해 매년 급식 지원단가가 상승하고 학교급식 분담액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의 학교급식 지원예산 부담액은 2011년 126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매해 늘어나 지난해 41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고양시 학교급식경비 총 1205억 원 중 경기도교육청 588억 원(48.8%), 경기도 173억 원(14.4%), 고양시 444억 원(36.8%)을 부담하고 있다.
올해 고양시는 학교급식 경비 이외에도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29억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13억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8억 원, 학교우유급식 2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에 따라 지방세와 이전수입 등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내국세의 20%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적립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경기도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교육청, 경기도, 자치단체 분담률은 2017년부터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자치단체 분담 정도를 비교해 볼 때 경기도 외 전국 자치단체(시군)는 식품‧운영‧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 중 6~30%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시군구의 경우 식품‧운영‧인건비의 15~37%를 부담하고 있어 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 인천시, 경남도, 전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학교급식경비 예산 분담에 대해 세수 감소로 인한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반영해 교육청과 분담률 조정에 합의했다. 이는 자라는 학생들에게 먹거리만큼은 차질 없이 제공하자는 뜻으로 관할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한 결과일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은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교급식경비 분담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세수 부족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바뀌면 유연한 자세로 관계기관이 만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31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급식경비 분담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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