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재판부가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대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는 게 다 밝혀졌는데 갑자기 (법원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공의·수험생, 교수가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납득이 되면 병원 복귀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의대생이나 의사뿐 아니라 국민이 봐도 납득이 안 된다”며 “(정부가 제출한)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는데 기각이 됐으니 누가 납득하겠냐”고 했다.
그는 “도산되는 병원들이 나온다면 연관된 사업체도 줄도산할 것이고 실업자도 대량으로 나올 것”이라며 “환자들 수술도 계속 지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 증원으로) 교육도 안 될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 안 하면) 공중보건의도 안 나오게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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