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 노사 합의 ‘철회’…당국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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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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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청, 지난달 1일 합의 위법하다며 시정명령 내려
'비교섭사항' 해당한다고 판단…'합의' 아닌 '단체교섭' 판단
법원행정처·법원노조, 조항 삭제 및 철회하는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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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와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지부 간의 합의가 철회됐다. 이는 해당 합의가 위법하다는 고용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6일 법원행정처와 전공노가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해당 추진서에 위법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고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시정명령 대상이 된 것은 정책추진서 조항 67개다.

구체적으로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제도의 법제화 등이다.

당시 서울지노위는 이 모두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 4조 각 호에 따른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 위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추진서에 공무원이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의미다.

서울지노위는 해당 추진서가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간 ‘합의’를 담았다고 해도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을 갖춰 단체교섭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추진서에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7년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2007년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유사하게 포함돼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 내용 중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67개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도 철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지난 9일 서울고용청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고용청은 이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정책추진서에 관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고용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법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 나가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노사관계가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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