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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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신고 접수되면 이동 명령
1시간 지나면 강제 수거-견인 조치

부산시는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본격적으로 견인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PM 이용자가 늘면서 불법 주정차 등에 따른 보행 불편이 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올 2월 ‘부산시 PM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견인 대상은 교차로와 건널목,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와 차로가 구분된 도로의 보행로 등에 무단 방치된 PM이다.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PM 대여업체 등에 자진 수거와 이동 명령을 내린다. 1시간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와 견인이 이뤄지며,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청구된다. PM을 포함한 2.5t 이하 차량의 견인료는 편도 5km까지 4만 원이며 이후 1km당 1000원이 증가한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부산시는 견인 시행 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고자 이달 7일 견인 구역과 대상, 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16개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권기혁 부산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PM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만족하는 교통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무단 방치#전동킥보드#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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