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창에 인상 동의 문구 포함시켜
“습관처럼 누르니 동의… 철회 안돼”
쿠팡측 “3회 이상 요금 변경 공지”
주부 서모 씨(35)는 최근 쿠팡에서 장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했다. 필요한 물건을 골라 평소처럼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해당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은근슬쩍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쿠팡 본사를 찾아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하진 않았나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켜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
이처럼 상품 결제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묶어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선택하게 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할 수 있다. 인상에 동의한 기존 회원들은 8월부터 인상된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8월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멤버십이 자동 해지된다.
멤버십 관련 문구를 눈에 띄지 않게 작게 적어두고 동의 버튼을 평소와 같은 결제 버튼처럼 보이게 한 점도 문제다. 서 씨는 “결제창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습관처럼 눌렀더니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가 됐다”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했다. 서 씨는 동의 의사를 철회하려 쿠팡에 문의했지만 한 번 동의하면 바꿀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런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가 기만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쿠팡 측은 “팝업창 등을 통해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멤버십 가격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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