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저기도…야산 땅 속에서 나온 ‘하얀 벽돌’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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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7일 10시 21분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전국 334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텔레그램으로 좌표를 전송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공동총책 A 씨(36)와 중간 유통책 B 씨(22) 등 조직원 6명과 상습 투약자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SNS에서 마약을 판매한 홍보책과 단순 투약자 등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간 베트남에서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원액 약 5800mL, 필로폰 18g 등 시가 14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9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 일당은 화장품 용기 안에 마약을 숨겨 평범한 국제택배로 교묘하게 위장했다.

이렇게 밀수한 마약은 중간 유통책인 B 씨가 찾아 야산에 묻었다. 운반책(드라퍼)은 이를 수거해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유통했다.

드라퍼들은 주택가 소화전이나 전기단자함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조직원 1명을 마약 구매자로 붙잡아 조사하던 중 이들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8개월간의 수사 끝에 A 씨 등 운영 총책 2명을 비롯한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범죄 수익금 3억 3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에서 마약을 조달한 공급책과 일부 조직원의 행방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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