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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무효…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4-05-17 11:29
2024년 5월 17일 11시 29분
입력
2024-05-17 11:01
2024년 5월 17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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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영광군 제공)./뉴스1
대법원이 17일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영광군수직을 잃었다.
강 군수는 임기 중 대법원에서 2차례나 당선무효 또는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는 초유의 지자체장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A 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품 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강 군수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영광군은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향후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현금 3000만 원 몰수,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가 상실된 바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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