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가 펑크 나는 바람에 도로 한 가운데 정차해 있던 40대 운전자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음주 사실이 들통나 검거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4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40분경 강릉경찰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난 채 정차해 있었고, 기동순찰대가 정차해 있던 A 씨 차량을 발견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하던 중 A 씨의 음주 사실을 감지했다.
기동순찰대는 A 씨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던 중 그가 재물손괴·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수배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도로에 정차하기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관련 피해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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