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출국금지 신청…강제수사 본격화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17일 12시 05분


가수 김호중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진행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녹화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3.26/뉴스1
가수 김호중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진행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녹화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3.26/뉴스1
경찰이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1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김 씨의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무부의 출국금지 승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국금지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가 판단해 최종적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출입국관리법 4조는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인 사람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전날(16일) 김 씨와 김 씨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씨의 자택 및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사고후 미조치, 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사고 직후 30대 매니저 A 씨가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척 거짓 자수를 한 점, 다른 매니저 B 씨가 사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 폐기한 점 등 김 씨와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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