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의 딸·부인과 관련한 ‘가족 찬스’ 의혹을 강하게 질책했다. 오 후보자의 딸 오 씨는 20세 때 경기 성남시 땅을 모친으로부터 약 4억2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친에게 3억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라며 “탈법과 적법의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는 의혹을 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거래가 이상하다. 딸한테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그 땅을 증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이에 “송구하다”면서도 “6억 원 정도로 평가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를 했는데 가계약이 파기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그 가치가 6억 원이니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데 맞느냐.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따져물었다.
오 후보자는 “그런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 후보자의 답변에 “합리적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했겠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오 후보자는 “네”라고 답하며 증여세 절감이 이유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남편 찬스’ 의혹도 받아왔다.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아내를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약 5년간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 후보자가 높은 임금을 받자 급여 일부를 아내에게 나눠주며 절세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오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송구스럽다”면서도 “운전 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아내가 도와줬고, 한 사람분의 직원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 수차례 질의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박범계 의원도 “소추권은 없지만, 대통령을 정말 소환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오 후보자는 이에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답할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 “수사 의지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장이 된다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 등 일반론이라는 전제하에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