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를 해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지참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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