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에서 과속운전으로 50대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벤츠 운전자 20대 남성 A 씨에게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2분경 당곡사거리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벤츠를 몰다가 과속해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길가에 주차된 차들을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또 피해 차량만 10대가 넘고 A 씨와 다른 차량 운전자 2명도 다쳤다. 특히 B 씨가 몰던 오토바이에 화재가 발생해 한 시민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음주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약물 검사를 의뢰했었다. A 씨가 마약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15일 휠체어에 탄 채 경찰 조사에 출석해 “자의로 투약한 것은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술을 받아먹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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