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의 생활용품매장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16일 인질강요미수, 특수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장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4일 오전 계획적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인질극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장 씨와 30분가량 대치한 끝에 그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매장 내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은 현장에서 경상을 입고 구조된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전액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 사범을 엄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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