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 A 씨를 출국 정지 조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A 씨의 금전거래가 다혜 씨의 전남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혜 씨와 진행한 거래 성격을 파악하고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결국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A 씨는 프랑스 국적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일하면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언론에서 A 씨를 두고 ‘특혜 채용’ 논란이 일자 당시 청와대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해명한 바 있다.
서 씨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당시 그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전혀 없던 상태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 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고,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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