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외비 문건’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1억원 청구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7일 16시 15분


KBS 신관. 뉴스1
KBS 신관. 뉴스1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 및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괴문서’와 관련된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는 “(해당 방송으로)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면서 “(MBC가 보도한)괴문서는 출처를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KBS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MBC는 “KBS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MBC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 3월 3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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