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 B 씨(사망 당시 21세·여)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1년에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그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B 씨의 온몸을 20여 차례 폭행하거나 뺨을 때렸다. 여기에는 그의 남자 친구 C 씨(23)와 가출 청소년인 D 군(19)도 가담했다.
같은 해 5월 서울 청소년 쉼터에서 서로 알게 된 C 씨와 D 군은 장난감 총으로 B 씨 입안이나 팔·다리에 비비탄을 쏘며 괴롭혔다.
B 씨는 A 씨 등 3명으로부터 닷새 동안 상습 폭행을 당하다 2022년 1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B 씨가 인터넷상에 “갈 곳이 없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도와주겠다”며 자신들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 돈을 벌려다가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와 D 군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기소 된 A 씨는 2022년 4월 첫 재판부터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뒤늦게 구속돼 따로 재판받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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