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전주에 방조 혐의 추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8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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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수사에 영향 미칠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전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손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전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심리로 열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에서 공범인 손 씨와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주가조작 혐의에 예비적으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 혐의로라도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첫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제안을 받고 인위적으로 대량매수세를 형성한 ‘전주’로 기소됐으나 1심은 “전주라도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여권과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왔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혹#방조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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