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각하하면서 “앞으로도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의대정원 숫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걸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2000명 대신 1489∼1509명만 늘리기로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는 정상적으로 2000명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17일 공개된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의대의 인적·물적 설비 등 학습환경은 대학 측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며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를 받아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한 것처럼 향후에도 대학 측 의견을 수렴해 의대생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고등교육법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미 2026년도 시행계획을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상태다. ‘올해만 자율감축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 고2가 입시를 치르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3058명)보다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공고됐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반영할 경우 내년에 각 대학 의사를 물어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정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는 2000명을 증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계획 변경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올해는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된다며 의대 증원을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각 대학에 학칙 개정 등 증원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주대 인하대에선 16일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고, 교무회의에서 한 차례 개정안이 부결됐던 부산대는 재심의를 위한 교무회의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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