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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롤렉스’ 사는 척…중고거래 중 들고 튄 20대들,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18 12:42
2024년 5월 18일 12시 42분
입력
2024-05-18 12:37
2024년 5월 18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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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명 징역 8~10개월, 집유 1~2년
A씨의 범행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
명품 시계 중고 거래 중 거래 물건을 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래 공범 B씨와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한 주택에서 D씨와 19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중고거래를 하던 중 상태를 확인하는척하면서 시계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모바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D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2시간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훔친 시계를 회수했다. 나머지 공범 2명도 3일 만에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고가의 시계를 노린 점, B씨와 C씨의 경우 A씨를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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