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실공사를 감추기 위해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cm 깎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부동산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 씨는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일부 계단 층간 높이가 1.94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사업체가 계단 하나하나를 약 16㎝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노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준공이 승인되면 오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어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준공 승인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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