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폰에 몰래 앱설치-녹음, 불륜증거 인정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0일 03시 00분


대법, 스파이앱 녹음파일 제출에
“동의 안받고 녹음… 위법한 수집”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설치해 얻어낸 녹음파일은 불륜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 씨가 전남편의 불륜 상대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통화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11년 의사인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이 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김 씨 역시 불륜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부부는 2021년 협의 이혼했다. 이듬해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3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에서 김 씨가 증거로 제출한 전남편과 이 씨의 통화녹음 파일이 쟁점이 됐다. 김 씨가 전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설치한 이른바 ‘스파이앱’으로 확보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통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해당 녹음물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녹음 파일 말고 다른 증거로도 이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김 씨와 전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스파이앱#배우자 불륜#위법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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