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네가 썰어”…김밥 한 줄 때문에 행패 부린 40대, ‘왜’?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5월 20일 07시 11분


코멘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식당 여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B 씨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서 B 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 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로부터 한 달 뒤 홍천의 다른 식당에서 사장과 손님에게 비속어를 내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채 다른 식당의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40여 분 동안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밥#업무방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