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B 씨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서 B 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 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로부터 한 달 뒤 홍천의 다른 식당에서 사장과 손님에게 비속어를 내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채 다른 식당의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40여 분 동안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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