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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가 임용 탈락하자 “계약 연장” 주장한 임기제 공무원, 1심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20 07:41
2024년 5월 20일 07시 41분
입력
2024-05-20 07:41
2024년 5월 20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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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임용 5개월 뒤 기간만료 통지
"공무원 지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 주장
1심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처분' 아니다"
ⓒ뉴시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통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5일 A씨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중 한 곳과 국가를 상대로 “당연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께 약 5개월간 위원회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위원장으로부터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실시된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응시했으나 최종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의 당연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원회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면서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단 5개월의 업무수행을 위해 원고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에게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위원회의 당연퇴직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공무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 대한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아닐뿐더러 근무기간 연장 거절의 의사표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이 만료된 임기제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기 만료 사실의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퇴직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피고 위원회의 새로운 형성적 행위에 의해 의뤄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 위원회가 원고와의 근무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을 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원고는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것처럼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근무기간 연장 거절의 의사표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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