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할 때”라며 “개개인의 진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각하·기각 결정하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매년 2월 말까지 1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추가 수련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수련을 받지 않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 5월 말까지 수련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지게 되는 것.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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