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서울고법 행정 7부 재판장(구회근 부장판사)이 “대법관 자리 회유를 받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 회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부장판사를 향해서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다’고 했다. 근거가 있냐”는 물음에 “듣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며 터무니없는 추측이 아니라고 했다.
임 회장은 그렇게 보는 이유로 △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 △ 통상 재판 결과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발표하는데 오후 5시 30분에 발표한 점 등을 들면서 “(구 부장판사에게)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정부에서 구 부장판사를 회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판결에 대해 ‘정부 편향적이다’와 ‘정부로부터 회유당했을 것이다’는 차원이 다른 주장이다.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인신 모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고 하자 임 회장은 “제가 한 얘기에 대해 부장판사가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며 근거를 대 보라”고 한번 해 보자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부가 구 부장판사에게 회유한 정황을 밝히겠다)”고 강하게 나왔다.
댓글 0